9월 28일자로 미국우체국(USPS)이 브라질을 e-Packet서비스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USPS와 e-Packet 계약이 된 국가 수는 총 28개국이 되었습니다.
전체 국가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Gibraltar, Great Britain, Hungary, Ireland, Israel,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Malta, Netherlands, New Zealand, Portugal, Singapore, Spain, Sweden and Switzerland.
e-Packet 서비스의 의미는 퍼스트클래스 인터내셔널 서비스의 가격에 door to door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몇일전 포스팅한 미 우체국의 항공소형포장물 등기에 대한 배송추적 지원 중단과 맞물려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브라질 이라는 큰 시장에 한국 셀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송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FEDEX, DHL, UPS로 보내도 한달이 걸리기도 하는 나라가 브라질 입니다. EMS역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로 판매를 많이 하는 중국의 B2C 사이트들을 통해 보면, 그나마 저가 상품 판매와 우편물 통관으로만 어느정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브라질 대상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은 공식적인 Threshold(면세 한도)와 실질적인 세관의 처리는 다른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