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한 덕분에 올해는 한중간 전자상거래 물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1. 낮아진 핸드캐리 메리트
화장품에 부과되는 50%의 행우세를 피하려고, 좋게 말하면 핸드캐리..인 밀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홍콩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페리로 옮기기도 하고, 혹은 아예 컨테이너로도 밀수를 합니다.
국내 모 대기업조차 이러한 밀수형 물류사업을 했으니..일반화된 물류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세금을 안내는 만큼, 이 서비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속도도 느리며, 국제택배 트래킹도 없기 때문에 이슈들도 많습니다.
2. EMS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EMS는 세금회피를 위해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애용하는 물류방식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밀수도 EMS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EMS의 단점은 통관에 걸릴 경우 반송이 배로오면서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점, 고액의 세금 부과가능성, 그리고 비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반대로, 세금을 안내고 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통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점, 부피무게가 없는 것등입니다.
3. Direct Mail
B2C 전자상거래 물류입니다. 세금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보세창고에 쌓아두던 방식에서 다이렉트 메일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B2C 물류를 이용 하려면, 상품데이터 사전 등록, 구매자 신분증 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상품데이터 등록 부분 때문에 많은 한국기업들은 EMS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EMS로는 비즈니스를 크게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낮은 배송비와 DDP처리가 가능한점입니다. 헬로쉽 중국 B2C의 경우에 500g화물의 배송비는 약 5천원입니다.
또한, 고객이 세금납부 거부로 반송을 한다던지 할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타오바오 판매같은 C2C 거래는 이용할 수가 없고, 티몰글로벌, JD글로벌, 독립사이트 등 이용조건에 제약이 있습니다.
4. 중국내 보세창고 에서 해외창고로 이전
중국의 주요 시범지역에 있는 보세창고의 메리트가 사라진 만큼, 배후지에 해당하는 대만, 마카오, 인천, 부산 등의 일반창고로 화물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굳이 보세창고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인천 창고에서 주문들어오는대로 직배송을 하는게 더 경제적인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사례가 없는 해외쇼핑 지원정책>
실제로, 최근 모 기업이 창고이전을 위해 인천을 다녀갔고, 관련한 문의와 요청이 저한테도 계속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야 할텐데.. 검토나 하고는 있을까요??
올해는 국가간 전자상거래에서 B2C 물류 방식이 중국에서 정착되는 원년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는 것들을 통해 오히려 더 빠르고 예측가능한 통관이 될 수 있으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캐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수요의 감소와, 단속의 강화가 겹치게 되면, 많은 물량이 B2C 물류로 이동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MS로만 보내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샵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순간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홍콩 핸드캐리 회사의 바쁜 모습입니다. 이회사들은 조직원 수백명을 움직여서 컨테이너 이틀이면 옮길 수 있습니다. ^^
– 중국내 보세창공에서 해외 창고로 이전이 될꺼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번 정책 변화로 인하여 보세창고의 메리트가 없어 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요?
굳이 보세창고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인천 창고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직배송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의미가 잘 파악이 안되서요.
전자상거래 시범구의 보세창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행우세 적용을 통한 면세 혹은 낮은 세율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보세창고에 배로 가져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통관 후 택배배송을 하면서 행우세 적용을 받다보니 식품의 경우 대부분 면세로 들어가죠.. 그러니 중국이 일종의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되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우세를 폐지하고, 11.9% 세율을 매긴다고 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이나 화장품류라던지 등등을 리스크를 가지고 컨테이너 수량을 보세창고로 입고를 시켜서 세금을 다 내고 처리하는것 보다는 중국외의 지역(일반창고)에서 직배송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금은 나오는 것이고, 중국 보세창고에 입고시의 비용, 보관 비용, 회수 비용등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통물류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행우세 폐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1. EMS방식이 행우세를 적용하는 세금방식인가요? 그리고 EMS방식으로 어떻게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Direct Mail이 b2c 전자 상거래 물류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우세 폐지 이후에는 보세구를 통한 보세창고 물류 방식이 없어지고 b2c 전자 상거래 물류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b2c 전자 상거래 물류 방식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DDP처리가 분산형 데이터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알기론 행우세는 해외직구에 대한 모든 방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직배송, 집화직배송, 보세구모델) 행우세가 보세구모델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1. EMS를 규제하는 법이 행우세가 맞지만, 우편물의 특성상 데이터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일부만 검사하기 때문에 밀수에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2. DDP는 관세등의 모든 세금을 발송인(수출자)이 부담하고 수취인에게 화물이 전달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B2C물류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B2C이야기는 많이 썼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행우세는 우편화물에 대한 규제인데, 이것이 보세창고에서의 수입시에도 적용을 해주던것이 이번에 폐지된 것입니다. B2B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b2b 방식에도 원래 행우세가 적용되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