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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Insight Supply Chain

우체국의 유럽 B2C 물류사업 eParcel 서비스

Sangsin Park by Sangsin Park
2016년 April 30일
in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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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유럽 B2C 물류사업 eParcel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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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체국에서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서 우체국이 추진중인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의 개선이었던 반면에, e-Parcel 이라는 서비스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Parcel서비스는 유럽지역으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비해서 EMS보다 35% 정도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는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과 폴 마리 샤반느(Paul-Marie Chavanne)프랑스 우정(La Poste)사장은 2월 23일 파리 본사에서 ‘한-유럽 우체국 특송서비스(eParcel)’ 도입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체국 공식 블로그 링크

 

그런데, 과거 기사를 검색해보니, 아래의 기사 내용에는 프랑스우체국이 아닌 GeoPost가 언급되어 있으며, ‘GEO포스트는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본, 프랑스와 전자상거래 전용 배송서비스 공동개발

 

국제 우편물류산업에 관심이 없는분들에게는 별 의미없는 문장이지만, 이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Geo Post는 Commercial 물류사업을 하기 위해 La Poste가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우편법에 의해 운영되는 우체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 한개의 기관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우편기관의 연합체가 UPU라고 불리우는 만국우편연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체국들은 말그대로 우편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상업물류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으로서 전국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이 사기업들과 경쟁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UPU 협정에 의해서, 타국가에 진출해서 영업행위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우체국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우편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크로스보더이커머스의 발전에 초기에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국제우편물로는 변화하는 B2C 물류의 요구수준을 맞출수 없게 되자, 전세계의 주요 우체국들은 물류 서비스 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postal_subsidiary

 

 

 

 

참고로, 작년 일본우체국(Japan POST)의 호주 특송업체 Toll 인수도 유사한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우체국은 글로벌 물류 역량을 직접 만들어가기 보다는 해외 기업을 인수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본 우체국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류 처리 역량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Geo Post는 한국의 우정사업본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 Geo Post는 다시, 유럽 전역의 택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DPD(Dynamic Parcel Distribution)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 DPD의 프랑스 법인이 한국 우체국의 e-Parcel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DPD는 우체국이 아니기 때문에, DPD가 하는 통관은 Commercial 통관에 해당하며, 22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20%의 VAT를 내야 합니다. 또한, 150유로가 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세까지 내야만 통관이 됩니다.

 

여기서, 우편통관과 커머셜통관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편통관은 전자적 방식의 Manifest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검사가, 실물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체국을 통한 마약 밀수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가 약하다 보니, 화물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고, 발송인 역시 임의로 써도 되기 때문에 우편물 통관은 세계적으로 단 한개의 기관, 우체국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머셜 통관은 상품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통관, 세금 납부가 예외없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우체국이 DPD프랑스를 통해 커머셜 통관을 하게 되었 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케이스 입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국제 물류사업을 자회사 설립없이 직접 하는 사례는 없는데, 못해서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이슈들로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착 국가에서의 세금 처리는 수취인이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우체국 스스로가 우편 통관 방식의 단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B2C 물류를 홍보해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에서 우체국EMS에 의존해서 해외판매를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으로 총성없는 전쟁터인 크로스보더이커머스 시장에서 우체국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유럽 사이트에서는 수취인이 세금 납부를 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인한 수취 거부와 클레임으로 아마존 유럽 판매계정이 즉시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셀러들은 아예 판매 자체를 꺼리는 시장이 유럽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우체국 EMS로 엄청난 밀수를 했었지만, 올해 4월 부터 행우세 제도의 폐지와, 밀수 단속 강화는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배송이 더이상 EMS로는 해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e-parcel 서비스는 과연 성공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B2C 물류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낮은 배송비가 필수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한국 우체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체국EMS를 쓰는 가장큰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대충 넣어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본으로 B2C 특송을 통해 화물을 보내려면, 의류의 경우 성분표시까지 제공해야 하지만, EMS의 경우에는 Clothing 이라고 써도 됩니다.

중국으로 B2C 특송으로 보내려면, 결제정보, 주문정보와 구매자 신분증 번호까지 제공해야 하지만, EMS의 경우에는 대충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운이 없이 상대국 세관에 걸린경우에, 구매자가 세금등을 내야 하고, 수취거부할 경우 한국으로 자동 반송되는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같은 이유로, 한국지마켓은 우체국EMS 이외에는 다른 배송서비스를 사용못하고 있는 것이고, Qoo10의 자회사격인 Qxpress에서 일본으로는 의류 품목을 B2C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이번에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배송비를 보면, 기존의 EMS요금보다 35% 절감된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는 전혀 사용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면 VAT 20%를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체국 이용셀러들은 전부 언더밸류를 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프랑스 세관에서 한국발 화물에 대한 검사 등으로 큰 문제가 될겁니다. 우편 통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정확한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우체국ems

 

 

헬로쉽에서 B2C 서비스의 배송비를 EMS의 50% 이하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수출자가 세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로쉽의 유럽 B2C 서비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커머셜 통관 후 유럽내의 쿠리어를 통해서 배송하게 되는데, 2kg 프랑스 기준에 24,000원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eParcel 보다도 30%가 쌉니다.

 

dpd_helloship

 

 

우체국의 커머셜 통관 연계 B2C 사업 진출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우체국이, 사기업의 영역에서 경쟁을 하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전국에 만들어 놓은 우체국을 활용하여, 픽업 및 드랍등의 인프라가 있으며, 항공선적시에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우체국 (우체국은 저희같은 회사처럼 목록 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물 검사 지정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물량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항공선적시의 최소 물량 부담도 없는 우체국이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의 알뜰폰 사업처럼, 유통망이 없는 중소 사업자의 판매 대행등을 하는 것은 상생의 바람직한 모델일 수 있으나, 우체국이 알뜰폰 사업자가 되어서, 직접 사업을 한다던지 하는 모습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요.

 

일본의 경우, 국제특송업을 하는 기업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영화된 일본우체국에 제공되는 통관상의 특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가기관으로서 많은 혜택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체국이, 그것을 활용해서 상업통관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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