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모든 구매대행업체에서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해당 제품들을 식약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8월 4일 부터는 강제화 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로가기(법률 제13201호 공포일 2015.02.03 시행일 2016.02.04)
사실 이러한 법들은, 구매대행 사업자를 견제 하기 위한 부분이 커 보이며, 국내 대기업들이나 기존 기득권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로는 해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들, 우편 통관 등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통관 관련된 영역이나, 식품 검역 등 분야는 웹 기반 자동화 서비스를 보기 힘들고, 매뉴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젊은 관세사들이 설립한 제이엘 합동관세사무소라는 곳에서
아젠테(agente.co.kr)라는 서비스를 출시 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의 인바운드 시스템에서도 연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젠테는 간단히 말해서 식품 수입 신고를 구매대행 사업자가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웹 서비스 입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구매대행을 위해 등록한 수만건 상품중 신고 대상인 상품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자동화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관련사업자 분들은 신고등을 누락하셔서 처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