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금요일 중국 해관은 국경에서 따이공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바로 11월 11일 티몰과 타오바오에서 한국 상품이 역대 최고의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내년에 중국 전자상거래 그중 C2C시장에는 큰 변화가 오는데,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신 전자상거래 법때문입니다.
China New E-Commerce Law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
1. 세금 및 사업자 등록 강화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4.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가장 큰 이슈는 1번으로, 이는 타오바오와 위챗 셀러들을 모두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며, 세금 한푼 안내고 영업하던 개인셀러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시 17%의 VAT(화장품은 4% 추가)를 내고, 수입기록등도 체크가 되므로 관세까지 내야합니다.
2006년경 옥션, 지마켓등 오픈마켓 셀러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와 추징등을 하면서 크게 변화된 상황과 유사합니다. 세금 고려하지 않고 저단가로 팔던 셀러들은 이제 가격을 올리던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채널을 찾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것은 모든 결제 수단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두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겠구요.
중국은 C2C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따이공들이 주로 판매를 하거나 상품을 공급하는 윈지(云集)는 11월 11일에 총 3백만건의 한국상품(거의 화장품)을 판매했습니다. (윈지는 위챗 기반 드랍쉬핑 회사입니다.)
사드 이슈로 인한 몇개월을 제외하면 한국 화장품은 여전히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세관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중국과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글 김사합니다.